의사의 실수로 사할린주 대병원 17 000 000루블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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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5-12-18 11: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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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실수로 사할린주 대병원 17 000 000루블 배상 2015.12.18 11:14
상크트 페테르부르그 법원이 사할린주 대병원에 상당한 배상을 요청했다.
의사들의 실수로 18살 남성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졌고 현재 폴레노바 국립연구소신경외과에
있다고 무료법상담포탈에따라 사할린뉴스가 전했다.
18살 사할린 거주자가 2013년에 육군사관학교에 입학 하기로 했는데 건강 진단 받을때 의사
재안으로 비중격 수술을 받으러 사할린주 대병원으로 갔다.전신마취를 하는동안에 그의
심장이 마비가 되고 호흡이 멎었는데 의사들이 15분만에 혈액순환을 회복했지만 그동안
환자의 뇌속에서 불가역변화로 인해 환자가 혼수상태에 빠졌다.
환자가 80일동안 사할린주 대병원에 있다가 생명 위협으로 폴레노바 국립연구소신경외과로
옮기게 되었는데 현재 그가 말도 못하며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한 상태다.
더불어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직장 생활을 구만두고 매월 100 000루블
치료 비용이 발생되는 상황이다.
2014년 6월까지 사할린주 행정부가 치료 비용을 내기에 지원했는데 병원에서 법적 처리를 원해
환자의 어머니가 17 000 000루블 배상을 요청해 법원에 소송을 걸었다.공판이 열린 가운데
실시한 감정을 통해 병원 마취의사가 전신마취를 할때 몇개 실수들을 한 것이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상크트 페테르부르그 법원이 고소인의 배상요청을 인정했다고 사할린뉴스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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