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혐의로 징역 10년 및 벌금 1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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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5-12-14 07: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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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징역 10년 및 벌금 1 000 000 2015.12.14 07:06
유즈노사할린스크 법원이 58살 여성에 대한 사기혐으로 공판을 열었으며
그녀가 형사법을 4개를 침해했는데 대부분 사기에 관련 법들을 침해했다.
소송의 참고 자료에따라 작년 8월, 피고인이 사할린 지방정부의직원를 하는 척하면서 어떤
시민한테 300 000루블 보상금을 받아 사할린 행정부에 고용를 시켜 준다고 사기를 치다가 경찰에
잡혔다고 사할린 뉴스가 보도했다.
본 사건에 대한 경찰이 조사한 결과는 그녀가 사기를 몇번 쳤다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러 시민들한테
다양한 토지 승인에 도와 주는 척하며 총 1 700 000루블을 받았다.
현재 모든 서류들을 법원이 심사중이며 본 범죄에 대한 피고인이 징역 10년 및 벌금 1 000 000를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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